교차로 우회전? 일단 정지…내일부터 위반 시 범칙금 6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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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원소문
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3-12-24 14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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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. 〈사진-JTBC〉


내일(12일)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.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서 누군가 건너려 한다면 잠시 멈춰야 합니다.


새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보행자는 '통행하는 때'뿐 아니라 '통행하려고 하는 때'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.


교차로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차를 완전히 멈추고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.


초록불에는 보행자가 있을 땐 일시 정지, 보행자가 없으면 느린 속도로 운행하면 됩니다.


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인도에서 기다릴 때도 반드시 잠시 멈춰야 합니다.


새 도로교통법 제27조 7항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.


http://n.news.naver.com/article/437/0000305152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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