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난 사디스트, 사랑한다…어딘지 알려줘" 고교생 성적 학대한 女담임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원소문
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4-01-14 04:19

본문

"난 사디스트, 사랑한다…어딘지 알려줘" 고교생 성적 학대한 女담임

(서울=뉴스1) 박태훈 선임기자
buckbak@news1.kr

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(재판장 강희석)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(55·여)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및 성폭력 치료 강의를 각각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.

(중략)

B군은 "도망치고 싶었지만 학교장 추천서나 생활기록부 등을 관리하는 담임의 연락을 단절할 수 없었다"고고통을 호소했다.

반면 '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생활 및 학습 지도의 일환일 뿐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'며 담임으로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한 A씨는 2심 선고에 불복, 대법원에 상고했다.

http://www.news1.kr/articles/?5279146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